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기 전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네트제(Net-pay) 계약의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수령액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및 보험료 상당액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결론: 단순히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대납액 포함)을 포함한 세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