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월된 한도초과액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처분 시점까지의 월할 계산을 통해 감가상각비를 반영합니다. 이때까지 추인되지 않고 남아있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 잔액)은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추인(-)하여 유보를 해소합니다.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이 연간 8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이 이월된 처분손실은 처분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매년 800만 원(또는 400만 원)을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합니다.
예외 사항: 법인사업자의 해산등기일(합병·분할 등 포함)이나 개인사업자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아있는 처분손실 잔액을 전액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처분 시점에 전액 추인하여 정리하고,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매년 800만 원 한도로 나누어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