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220만원(식대 포함) 정규직 직원이 6월 중 2주만 근무했을 때, 6/20~21(12시간), 6/22~26(6시간), 6/29~30(8시간) 근무한 경우의 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후 220만원(식대 포함) 정규직 직원이 6월 중 2주만 근무했을 때, 6/20~21(12시간), 6/22~26(6시간), 6/29~30(8시간) 근무한 경우의 급여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6. 17.
세후 220만 원(식대 포함)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6월 중 일부 기간만 근무한 경우, 급여는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 방식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바를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 ÷ 해당 월의 일수 × 재직 일수' 또는 '월급액 ÷ 30일 × 재직 일수'를 사용합니다.
1. 급여 산정 절차
세전 급여 역산: 세후 220만 원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이므로, 먼저 세전 급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액 기준)
일할 계산: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세전 월급액 ÷ 30일 × 실제 재직 일수]를 적용합니다. 이때 재직 일수에는 유급 주휴일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근무 시간 반영: 제시하신 근무 시간(총 26시간)은 정규 근무 시간인지, 혹은 특정 기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해당 월의 전체 재직 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주의사항
최저임금 준수: 일할 계산된 금액이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식대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세전 급여 산정 시 이를 고려하여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사규 확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이 우선 적용되므로, 반드시 사내 인사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