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위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 명령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사유 해당: 정당한 업무 명령(단순 사실 확인 및 경위 파악 목적)에 대한 불응은 근로계약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시말서(경위서) 제출 명령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인사 평가 및 불이익: 징계 처분 자체가 인사 기록에 남게 되어 향후 승진, 전보, 성과급 산정 등 인사 평가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해당 경위서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반성문'이나 '사죄문'의 성격을 띠고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요구받은 경위서가 객관적 사실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내심의 반성을 강요하는지에 따라 거부의 정당성이 달라지므로, 제출 요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