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전동식 지게차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의무: 지방세법상 전동식 지게차는 '기계장비'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장소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가액(부가세 제외)의 2.2%(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등록 의무)와의 차이:
주의사항: 많은 사업장에서 취득세 납부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지 않아 면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