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해당 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저한세 규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납부세액이 부족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는 이와 달리 최저한세 적용을 받으므로 이월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