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여부가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이직 사유가 충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세 근거 및 대응 방안
앞서 설명한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 차감 및 여름휴가 3일 공제 후 연차 사용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위법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저술가나 저작자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인가요?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내역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