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2026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총 발생 연차는 11개 + 15개 + 15개 + 5개 = 총 46개입니다.
*참고: 위 계산은 근로자가 각 기간을 모두 개근했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이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연차 운영 방식(회계연도 기준 등)에 따라 실제 부여되는 개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