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한국 거주 여부인가요, 해외 거주 여부인가요?
한국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기준은 한국 거주 여부인가요, 해외 거주 여부인가요?
2026. 6. 17.
한국에서 강의하는 교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은 한국 내에서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적이나 미국 영주권 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 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거주자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예: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