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1년이 되는 날짜는 2026년 8월 31일입니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간을 연으로 정한 경우, 기산일(입사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 되는 2026년 8월 31일 자정(24:00)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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