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거주 비거주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통역비에 대해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 거주 비거주자에게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통역비에 대해 한국 법인이 원천징수 및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6. 17.
일본 거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통역비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해당 통역비는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 대신 계약서와 송금 증빙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없이 국외에서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은 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비용 처리: 법인세법상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용역 계약서, 통역사의 인적사항, 외화 송금 확인서(이체증명서) 등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해당 통역사가 일본 거주자가 아닌 국내에 입국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용역 수행 장소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