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신청했는데 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2026. 2. 23.
네,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셨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 부녀자 공제 요건: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 여부, 배우자의 소득 유무,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녀자 공제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금액: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한부모 공제 요건도 충족하신다면, 부녀자 공제 대신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녀자 공제를 신청하셨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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