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귀속 연도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결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됩니다.
예시:
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할 때 공통 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특수자간 거래에서 영업권 평가는 신규 회사 설립 5년 후에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