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7개월 근무 후 퇴직 시 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2년 7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실제 근무 기간, 임금 총액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더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