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겸 유튜버의 연말정산은 1월에만 하나요, 아니면 1월과 5월에 두 번 하나요?
2026. 2. 23.
보육교사 겸 유튜버로서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진행되지만,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보육교사 소득 관련 연말정산: 보육교사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월에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됩니다. 이미 3.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버 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유튜브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와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로서의 연말정산은 1월에 이루어지지만, 유튜버로서의 소득 신고는 5월에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 시기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튜브 수익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나요?
사업자 등록 없이 유튜브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