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소득은 기본 정산만 하고 주 근무지에서 합산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3.

    네, 맞습니다.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된 근무지에서는 기본세율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고, 주된 근무지에서는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중 과세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처리 절차

    1. 종된 근무지: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2.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해당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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