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어머니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인적공제 외 추가적인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3.
어머니께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어머니의 카드를 등록하는 절차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다른 거주자(예: 다른 형제자매)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공제받고 계시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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