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기준을 적용한 특수관계인 제외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줘.

    2026. 2. 23.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보수를 받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민법상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동거하지 않는 친족: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친족을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근로관계 및 근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 수준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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