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기부금 유형에 속하나요?

    2026. 2. 23.

    정치자금기부금은 일반기부금 유형에 속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일반기부금과는 구분되어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3천만원 초과 시 25%)의 세율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산출세액이 기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한도로 공제받게 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후원회에서 발행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영수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치후원금센터에서 발행한 전자적 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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