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 PT 및 강습료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체육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PT 및 강습료는 지출액의 50%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에 따른 것으로, 순수한 시설 이용료와 달리 PT나 강습료는 공제 대상 금액 산정 시 50%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PT 비용으로 100만원을 결제했다면, 이 중 50만원에 대해서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공제액은 15만원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해당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다른 문화비 항목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원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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