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남의 출산·입양 세액공제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3.
첫째 장남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첫째 장남이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며, 첫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 출산·입양 세액공제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액: 첫째 자녀의 경우 연 3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적용 순서: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출산·입양 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째로 신고된 장남에게는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
-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남이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가 공제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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