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3.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결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업종: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구체적인 업종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소득 구분: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른 구분경리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3. 감면 적용: 세액감면은 구분된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고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업종 및 부업종: 주업종이 감면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별 구분 경리 및 소득 계산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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