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학원 강사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학원 강사로 근무하셨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은 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출퇴근 시간, 강의 시간 및 장소가 학원에 의해 정해지고, 결강 시 다른 강사를 대체할 수 없으며, 학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수의 성격: 학생 수와 관계없이 고정적인 시간급 또는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면,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 지휘·감독: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재를 사용하거나, 학원의 인사 규정(승진 등)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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