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때 발생하는 세무상 이슈는 무엇인가요?
2026. 2. 23.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금액을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상 이슈 및 처리 방법:
- 근로소득으로 처리: 회사가 대신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 회사는 근로자의 총 급여에 합산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계 처리: 회계상으로는 대납한 보험료를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일부로 보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이에 대한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가능성: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이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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