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사업주만 납부하는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3.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관련 부분은 납부하지 않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 신고 대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중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만 적용되는 근로자.
- 신고 내용: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신고 시기: 매년 3월 15일까지 (부과고지사업장의 경우).
-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기존 자격을 유지하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를 포함한 모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며, 이 경우에도 보수총액 신고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산재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65세 이상 근로자도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되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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