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4.
직원을 해고하는 절차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서면 통지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 정당한 해고사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예고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해고의 제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 및 그 후 30일,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그 후 30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 등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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