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와의 촉탁 계약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6. 2. 24.

    고령자와의 촉탁 계약에서 무기계약 전환 여부는 계약 체결 시점의 근로자 나이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촉탁 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촉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릅니다.
    4. 만약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에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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