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IRP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3.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됩니다. 특히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신고서에 기재됩니다.

    주요 내용:

    1. 원천징수 의무자: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집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영: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합니다.
    3. 과세이연 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이체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됩니다. 실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
    4.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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