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23.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가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 시가와의 차이: 법인이 지급하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시가와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이사에게 배당이나 상여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면 그 차액만큼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합리성: 임대료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의 편의를 위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거나,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기 위해 높게 책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 간에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료, 지급 시기,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 및 대표이사 개인의 소득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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