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연 보험료 140만원 중 70만원만 급여에 과세 반영하고 비과세 70만원은 반영하지 않는 경우 세금 관련 정보

    2026. 2. 23.

    단체보험의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까지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 보험료 140만원 중 70만원만 급여에 과세 반영하고 나머지 70만원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과 사고, 질병, 사망으로부터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처리 혜택을,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종업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당 보험이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거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연간 70만원 이하의 보험료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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