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에서 차량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23.

    택배업을 영위하시면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1. 사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택배업과 같이 운수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는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밴 승용차(운전석과 조수석 외 좌석이 없는 차량)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도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

    • 적격 증빙 수취: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업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 증빙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구입하는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차량 유지에 필요한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등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적격 증빙을 갖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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