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인 경우 세무조사 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23.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가공급여로 판명될 경우, 세무조사 시에는 해당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가공급여는 실제 근로 제공 없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추징되며, 지급받은 자에게는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 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손금불산입: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시 해당 금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
    2. 소득 처분: 가공으로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이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됩니다.
      • 대표자 상여: 가공급여의 귀속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기타소득 또는 배당: 귀속자가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배당으로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급여 지급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근로 제공 및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가공급여의 경우 이러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 시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가산세 부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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