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시 고용보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4.
투잡 시 고용보험료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실수로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했더라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 처리하거나 취소하여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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