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받는 방과 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요?
2026. 2. 24.
교사가 방과 후 학교에서 강사료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는 계약 형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 학교와 고용 관계를 맺고, 학교의 지시를 받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상) 동안 강의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강의)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거부 가능 여부,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인 지시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방과 후 학교 강사료 소득 분류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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