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자의 아들이나 장모 등 가족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알려줘.

    2026. 2. 23.

    법인 대표자의 아들이나 장모 등 가족이 직원이 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가입이 가능하지만, 동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주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비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 동거 친족: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친족 직원의 4대 보험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계좌 이체 내역,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친족 직원의 급여는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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