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미용실 두 개를 운영 중인데, 각각의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3.
식당과 미용실을 각각 운영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절차
- 사업자 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미용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업종 코드: 식당은 업종 코드 552101(한식 음식점업 등)으로, 미용실은 930203(미용실)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각 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미용실의 경우, 사업자 등록 전 미용사 면허 취득 및 위생교육 수료, 영업신고증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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