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도 퇴사자의 기준 소득액이 5일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23.

    국민연금의 경우, 중도 퇴사 시 기준 소득액이 5일치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퇴사 월의 급여액과 상관없이 최초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매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사하더라도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기존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 정산을 통해 재직 기간 동안의 보수와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 월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금액은 퇴사 신고 후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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