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24.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 제외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해당 업무가 감시 또는 단속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수준은 어떠한지, 기존 유사 사례 및 판례는 어떠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2. 승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업무 내용, 근로조건, 임금 등 세부 사항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 업무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현장 확인(근로자 인터뷰 등) 및 서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시적 근로자: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며,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이거나 격일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 또는 수면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시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타 업무 반복 수행이나 겸직은 제외).
    • 단속적 근로자: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여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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