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되나요?

    2026. 2. 24.

    작업복은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착용이 의무화된 제복, 제모, 제화이거나, 병원, 시험실, 금융기관, 공장, 광산 등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으로서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한정됩니다.

    만약 지급된 작업복이 회사의 로고가 없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적인 의류(예: 잠바, 티셔츠 등)에 해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의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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