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24.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출산전후휴가 급여 자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지만,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 차액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 및 4대보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비과세 소득: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소득세법」 제33조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과세 대상 급여 차액: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 적용: 급여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 시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차액이 지급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시점과 납부 기한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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