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이 해당됩니다.
국내산 여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미가공 상태라면 면세 대상입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한 경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채소류의 종자 및 묘목: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종자와 묘목 공급도 면세 대상입니다.
농산물 판매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