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24.

    근로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관계: 근로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 제공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복무 규정 등을 따르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의 제공: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대가성: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봉급, 급료, 세비, 임금, 수당, 상여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이 근로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 처분된 인정상여나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 중 법령에서 정한 금액도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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