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면세 혜택으로 구입한 차량 매각 후 신차 취득까지 차량이 필요한 경우,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2. 24.

    장애인 면세 혜택으로 구입한 차량을 5년 이내에 매각하고 새로운 차량을 면세 혜택으로 구입하려는 경우, 기존 차량을 신차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해당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전 차량을 처분하지 못하면 신차에 대해 면세받았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량 교체 기간 동안 차량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방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차량 임대: 단기 차량 임대를 통해 차량이 필요한 기간 동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가족 또는 지인의 차량 이용: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잠시 빌려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 적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중교통 및 택시 이용: 차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신차 취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면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신차에 대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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