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중 퇴직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2026. 2. 24.
네, 급여 압류 중에도 퇴직연금 수령은 가능하지만, 압류 가능 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이 가입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주택 구입 등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 제공된 범위 내에서는 압류와 유사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과의 관계: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채권의 1/2까지 압류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급여 압류와는 달리 퇴직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퇴직연금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식이나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구체적인 수령 절차나 조건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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