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4.

    일반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고,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신고 후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근거:

    1. 근로소득: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

      •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업종별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장신고: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합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소득은 신고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했더라도, 이는 임시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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