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장학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4.

    2025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직장이나 기타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등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교육비 지출 내역을 확인할 때, 장학금 수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교육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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