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나요?

    2026. 2. 24.

    네, 인접한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정의 및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 간의 물리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 운영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정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접한 두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장소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동일 사업장 인정 요건: 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사업장이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까이 떨어져 있고, 제조·저장·판매 등의 관리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실태가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건물 내에서 파티션 등으로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업장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전 협의의 중요성: 인접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실제 사업 운영 실태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장의 사실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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