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에 스리랑카가 포함되나요?

    2026. 2. 24.

    E-7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에 스리랑카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호주의 원칙 및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스리랑카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상호주의 원칙: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스리랑카에서 한국 국민에게 연금 제도를 적용한다면, 스리랑카 국민도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과 스리랑카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합산 또는 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체류자격: E-7 비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스리랑카 국적의 E-7 비자 소지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 국민연금 당연 적용국가는 71개국이며, 스리랑카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자, 특정 체류 자격(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 등)을 가진 자 등입니다. E-7 비자는 이러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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