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전 휴게시간으로 변경 시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24.

    근로 시작 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 사이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근로 시작 전이나 근로 종료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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