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 시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6. 2. 24.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교대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대근무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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